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17,211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3.부터 2014. 12.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관리비(수도요금포함) 월 200,000원, 기간 2012. 11.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ㆍ피고 사이에 2013.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13. 1.분 차임,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중 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하기계실 물탱크 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열쇠 및 번호키를 교부하여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피고가 관리하기로 한 위 물탱크 내부에 있던 수위조절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탱크 물이 넘쳐 사람의 발목이 잠길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찼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설치한 지하실 내부의 인테리어가 훼손되고 소파, 카펫, 음향기기 등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별지 원상회복비용<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62,019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48,862,0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