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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3 2013고정5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1: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 창문으로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