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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어두운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만이 보이고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업계의 관행으로 알고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