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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4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F, G을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H 외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