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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5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시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작동 중이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2회나 내리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10회 이상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