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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520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0,142원 및 그중 1,619,572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등 합계 37,330,142원(= 원금 36,481,874원 수수료 698,330원 연체료 149,938원) 및 그중 리볼빙일시불 원금 1,619,572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2%의, 리볼빙일시불 원금 5,059,608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1%의, 리볼빙일시불 원금 120,428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15%의, 카드론 원금 16,487,788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35%의, 할부 원금 187,85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3%의, 할부 원금 825,328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의, 할부 원금 181,30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6%의, 현금서비스 원금 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