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5:47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그리드’ 주점 인근의 서면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