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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8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00:05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 덮개와 우편함 시가 불상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2:40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서정 주차장에서, 위 1. 항 등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기본 조사를 마치고 울산 남부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형사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발이 아프다고

말한 후 이마로 피고인의 발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울산 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의 코 부분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그 법익 침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재물 손괴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