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매출장부서류 사 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6』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2016. 11. 14.까지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129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F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발부서에 있는 연구원들 로부터 휴대 전화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 이하 ‘ 휴대전화 시료 ’라고 한다) 가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 내 휴대전화 시료를 보관하는 시료관리센터에서 위 연구원들 로부터 요청 받은 수량과 종류의 휴대전화 시료를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내부에 있는 위 F 사무실의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수원시 팔달구 G, 506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및 IT 전당포 대부 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4. 10. 위 H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며 피고인 A의 직업 및 회사 내 업무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내가 삼성전자에서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줄 수 있느냐

’ 고 제안하고, 피고인 B로부터 ‘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수출업자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시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경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A 타워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시료관리센터에서 피해자 회사 F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여 대의 휴대전화 시료를 교부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위 I 건물 B 타워 18 층에 있는 F 사무실로 이동하며 위 휴대전화 시료 중 약 5대를 피고인 A의 휠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