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어머니, 자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동종 누범), 주인이 자리를 비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범행 목표로 삼아 계획적이고 기술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그 수법과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