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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20 2013노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이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는 B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각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준 것은,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B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일부 정황만을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08. 7. 23. 인출한 현금 4억 원으로 같은 날 B의 부가가치세 4억 원을 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위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 인정 부분]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거래일란 기재 일시에, B의 법인계좌에서 출금금액란 기재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그 처인 J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

은 있으나, 이와 같은 돈 대부분은 B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출한 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