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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4가합53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2006. 4. 6.자 수술 원고는 2006. 3. 18.경 약 1년 전부터 두통과 양쪽 발에 저린감 등이 있었고, 3개월 전 허리를 삐끗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MRI 등 각종 검사 결과 “척추공동증”, “척수내 상의세포종”이 진단되었다.

원고는 2006. 4. 6. 척추공동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후하두근 두개골절제술, 경추 1궁 제거, 척수중심관과 밑 공간 사이 천공술”을 받았고, 2006. 4. 23.경 퇴원하였다.

2006. 5. 4.자 수술 원고는 2006. 4. 25.경 척추공동증의 원인이 된 척수내 상의세포종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하였고, 2006. 5. 4. “경추 5번부터 흉추 6번까지 전 척추궁절제술, 전체 종양제거술, 경막성형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원고의 현 상태 원고는 현재 경수(C5 이하)의 신경손상을 입어 불완전 척수마비 상태이다.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어 음식물 섭취, 착탈의, 체위 변경 등이 가능하나, 양 다리로 서서 걸을 수 없다.

관련 의학 지식 척수공동증 척수 내부에 뇌척수액 또는 세포외액과 비슷한 양상의 액체로 이루어진 공동(공간)이 형성되어 점차 확장함으로써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다.

공동에 의해 척수신경이 손상되면 통증, 운동장애 등과 어깨 부위가 뻣뻣해지는 증상을 일으킨다.

척수내 상의세포종 개념, 발생 : 척수중심관에서부터 기원하는 교종으로 전체 중추신경계종양의 1.5~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