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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16010

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E종교단체 통합교단 서울관악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인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

)와 H교회가 2015. 11. 15. 합병되어 설립된 교회이다. 원고 A은 피고의 시무장로이었고, 원고 B은 피고의 시무장로, 원고 C, D은 피고의 집사이다. 2) 피고의 치리회인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고, 장로와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교인을 권징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당회원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나. I교회의 설립 G교회는 2012. 10.경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목사와 성도들이 2015. 8. 30. G교회에서 분립하여 I교회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당회의 결의 1) 피고가 2017. 11. 5. 개최한 당회에서 J, K, L(이하 통틀어 ‘J 등’이라고 한다

)을 피고의 시무장로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고, 2017. 11. 12. 교회 주보를 통해 J 등이 피고의 시무장로로 선출되었다고 공포하였다. 2) 피고가 2018. 2. 4. 개최한 당회에서 원고 A의 시무장로 사임 의사를 수용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E종교단체총회 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39조[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제141조의2[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2. 제6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