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대구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