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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314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58,412,176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리금 합계 758,412,176원 및 그 중 원금 44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부터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근보증금액인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 322㎡, D 대 31㎡ 및 위 지상 건물, 소외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F빌라 제2동 제202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통해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