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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3 2018가단399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단체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항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 단체는 별지 목록 기재 3 항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2 항 토지 및 3 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23. 별지 목록 기재 1, 2 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 단체는 2009. 3. 4. 피고 C로부터 2009. 3.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3 항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3 항 기재 건물은 별지 감정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1, 2 항 토지 위에 있고, 펜 션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건물 앞 부분은 포장이 되어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항 토지의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의 임료는 27,424,984원이고, 2018. 2. 25. 무렵의 월 임료는 월 497,991원이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촉탁결과, 감정인 D의 감정평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B 단체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의 별지 감정도 24, 23, 22, 21, 20, 17, 3, 2, 1, 9,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감정도 20, 19, 18, 1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에게, 피고 B 단체는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건물 및 위 토지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