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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2:10 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 1길 29에 있는 승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남문 2길 125-1에 있는 신성 건 재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8』 피고인은 2016. 5. 2.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아 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에 있는 국립 무형 유산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2016 고단 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