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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22 경 삼척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흥 전리 방면에서 마 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29 세) 운전 E 아반 떼 승용자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704,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