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청주시 청원구 N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7. 10.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O이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의 분할 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70. 10. 29.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4. 9. 12. 피고 종중 명의로 1970.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피고 종중 명의의 청주시 청원구 R 임야 2314㎡(이 사건 각 토지 중 청주시 청원구 S 임야에서 분할됨)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는 2016. 5. 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6.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O이 사정받은 소유 토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피고 종중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종중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망 O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금 94,17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