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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3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은 2011. 5. 27. 1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 게임방에서 C로부터 그녀가 2011. 4. 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남자용 반지 1개와 순금 돌반지 3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및 B은 위 반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7:55경 김해시 F건물 3층 325호 ’G‘에 들어가 위 업소 주인 H에게 위 반지 4개를 153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5. 14:00경 부산 사상구 I버스터미널 부근 J 금은방에서, C로부터 그녀가 불상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절취한 18K 목걸이 2개와 18K 팔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목걸이와 팔찌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위 금은방에 들어가 위 업소 주인에게 위 목걸이 2개와 팔찌 1개를 2,387,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