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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0 2014고정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니네 같은 짭새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다. 씹할, 짭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