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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03:3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코렉스 G-TAN FREELAND)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2. 04: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주머니에 담고,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고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고,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시가 222,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위 가방에 넣고 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피해품 수정), 수사보고(절취 자전거 회수 및 현장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