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6:34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 2 순환로에 있는 성화 오류 골 삼거리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채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륭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화 오류 골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신호등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상태와 전방의 다른 차량 정차 여부 등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포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쇄하여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