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13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3. 17.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실제 B와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B와 혼인 의사를 가지고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B를 피고인의 처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충주시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불실기록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열람, 출력 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