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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74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동종 범죄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총 14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