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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1287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8....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에 비가림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23.(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6. 9. 23.까지 자진시정을 명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0. 6.(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6. 11. 6.까지 자진시정을 명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2016. 11. 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정의무는 이 사건 제1차 시정명령으로써 발생하고,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행정처분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