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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74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622,400원 및 그중 991,247,4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2. 12.경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B초중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도급금액 14억 5,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22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