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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하늘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채 그대로 잠이 들어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1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