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3 항은 같은 조 제 1 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위 법 제 44조 제 2, 3 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85,998,333원[= (4,000,000 원 × 22개월) (4,000,000 원 × 7/30) - 몰 수액 2,935,000원, 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범행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5. 5. 31.부터 2017. 4. 6.까지 22개월 7일 동안 범행한 것을 전제로 추징 액을 계산한다 ]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3 항이 정한 필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