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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5가단3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전남 장흥군 B 전 2,436㎡, C 전 2,155㎡, D 전 873㎡, E 전 831㎡, F 전 724㎡에서 참다래 과수를 재배하여 왔고, 2012. 12. 24. 위 B 전 2,436㎡가 수용된 이후에도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합계 약 300그루의 참다래 과수를 재배하여 왔다.

피고는 2010. 11. 23.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주변인 전남 장흥군 G 일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H사업(농어촌도로 I,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피고는 빗물 등이 도로 확포장공사 인근 지역 토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관 등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수관 등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년 6월경에야 전남 장흥군 C 전 2,155㎡ 인근에 우수관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수관을 제때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부지형의 배수 유역과 하부의 배수 유역이 연계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참다래 나무가 고사되어 원고에게 참다래 수확량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영조물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우수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배수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 그와 같은 배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물의 유입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 물 유입이 증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원고의 참다래 나무가 고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