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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9880

부가가치세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602,7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D과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인터넷전화 판매대행업체인 E이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되 손익을 각 1/3지분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08. 2.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 D과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세금을 자신들이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08. 7. 31. 폐업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D 및 피고들을 대신하여 2009. 6. 29. 부가가치세 합계 37,808,330원(= 33,917,250원 3,891,08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중 피고들의 동업지분인 각 1/3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각 12,602,776원(= 37,808,33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동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받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동업으로 인한 이익 분배는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문제로서 D과 피고들 사이에 정산되어야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정산될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