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30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U 대 34.7㎡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