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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7가합536772

특허권 침해금지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의 등록번호 E ‘F, G, H’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별지 기재 화상 보정 회로를 포함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을 생산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행위와,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을 별지 기재 TV 제품들에 탑재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침해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2017. 8. 11. 특허심판원에 2017당254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31.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12. 특허심판원에 2018정27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9. 11.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특허법원에 2018허208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017당2541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9.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