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주취폭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부분은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