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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노1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사건 부분

가.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