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64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3: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주차된 E 1톤 트럭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공업용 테이프(테프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3: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를 밟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2층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대타카 1개, F30타카 1개, 422타카 1개가 들어 있던 공구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실타카 2개 및 피해자 I 소유인 망치 1개, 줄자 1개, 대패 1개, 삼각자 1개, 실타카 1개를, 건물 3층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대타카 2개, F30타카 2개, 422타카 2개, 실타카 3개, 끌 3개, 변압기 1개가 들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1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015】 피고인은 2015. 10. 16. 12:4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 의자 위에 피해자 M이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개,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보안경 1개,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종합) 【2016고단7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