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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8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관할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변경하여 사용 중 관할 시로부터 시정명령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주차하는 부천시 원미구 D와 E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형질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그리고 같은 해

7. 5.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청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귀 하라는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임의진술서, 적발사진, 시정명령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