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서, USB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O센터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당시 3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O센터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당시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여죄 관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