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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오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법원은 2019. 9. 3.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하였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위와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제1항). 피고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피고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