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는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465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7. 04: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4.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정비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K 1톤 화물 탑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역 뒤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1톤 화물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6』- 피고인 B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대구 동구 L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시티 1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열쇠를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