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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2 2018나13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3~14행의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 영업손실 합계 5,019,581,901원’ 부분을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5,056,531,803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9~11행의 ‘다) 이 사건 대집행 절차 및 그 후 이 사건 지장물의 관리과정에서 피고들의 관리부실로 분재 등이 고사,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 사건 대집행 이후 분재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부분을 ‘다) 이 사건 대집행으로 이전된 분재, 수목 등이 피고들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고사, 훼손되어 원고 A은 그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원고 B은 분재 등의 제작자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6면 5~8행의 ‘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집행 당시 이 사건 지장물의 가치가 5,411,739,361원(= 이 사건 지장물 취득가격 평가액 6,113,175,361원 - 원고들 주장 공제액 701,436,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의 자조매각대금은 255,223,550원으로 그 차액인 5,156,515,811원이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부분을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의 전체 취득비용 중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이전의무가 있는 지장물의 가액을 제외한 5,25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