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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8 2019노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경 H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11.경부터 우울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3회에 걸쳐 I병원에서 화상원격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H병원에서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은 임상적 추정(Impression)에 불과하고, 위 I병원에서도 불안장애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과 함께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C, D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이상 상태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불안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형 중이었으면서도 이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