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2834가.사기·나.공문서위조·배상명령
2012고단2834 가 . 사기
나 . 공문서위조
2012초기1412 배상명령
1 . 가
김○○ ( 1 _ , 61년생 생생생 xxx . xx묵직
주거 서울 용산구 00동 _ - _ _ 층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 가 , 나
김□■ ( x65년생 생생 xxxxxxx ) ,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00동 _ - _ _ _ 층
등록기준지 불상
김용제 ( 기소 ) , 이선호 ( 공판 )
변호사 이진경 ( 국선 )
김○ ( 주소 : 군포시 0동 00빌라 - _
2012 . 8 . 8 .
피고인 김소○을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압 > ♤ 증 제8 , 9 , 10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 압♤ 증 제21호를 피고인 김□■으
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국민의 배우자 비 ( F - 2 - 1 ) 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중인 조선족 중국 인 , 피고인 김□■은 중국 길림성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으로 피고인 김
○의 처남인 자 , 장♤☆ ( Zhang Biagshan , 일명 ' 장털보 ' ) 은 관광 비로 입국하여 국 내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
1 . 피고인들과 장♤☆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장♤☆ ( 이하 , ' 피고인 등 ' 이라고 한다 ) 은 재력이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하여 그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범행대상이 물색되면 3명이 한조를 이루어 , 피해자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 향후 범행현장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 속칭 ' 유인책 ' )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유인책에게 준비한 물건을 싸게 파는 역할 ( 속칭 ' 판매책 ' ) , 판매책과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인책과 피해자가 오면 유 인책이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사주는 역할 ( 속칭 ' 매입책 ' ) 을 나누어 담 당하고 , 이러한 조작된 상거래 행위를 지켜본 피해자가 투기 심리에 눈이 멀어 투자금 을 유인책 또는 판매책에게 교부하면 ,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매입책에게 가서 물건을 팔고 오라고 말을 한후 그 틈을 타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2 . 3 . 26 . 경 피고인 김소이 2012 . 1 . 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김○
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김○○은 유인책 , 피고인 김□■은 판매책 ,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2 . 3 . 26 . 09 : 00경 피해자 김○를 피고인 김□■이 있던 군포 시 00동 _ - _ 소재 ▶ 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한 후 , 인근의 1004 모텔 504호에 있는 장♤☆에게 가서 1개당 70만원에 매 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 ' 김□■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모두 사서 장♤☆에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 다이아몬드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 다이아몬드 매수할 돈을 마련해 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 라고 말하고 , 피고인 김□■ , 장♤☆ 은 사전에 약속한 각본대로 판매책과 매입책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 였다 .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4 : 00경 군포시 00동 소재 ' 복덩어리 오리집 ' 내에서 피해자로 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 , 050만원 과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안□△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등은 장♤☆이 불상의 자로부터 신원을 알아낸 피해자 안□△을 대상으로 위 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김□■은 유인책 , 피고인 김소 ○은 ' 리사장 ' 이라는 가명으로 판매책 ,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 . 4 . 10 . 10 : 00경 피해자 안□△을 위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1 .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 조업자에게 자신의 사진 1매를 주면서 한국신분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 성명불 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 xxxxxx - xxxxxxx ' , 영문 성명을 ' JIN HU ' , 등록체류지를 ' 서울특별시 용산구 00동 ♠이 아파트 _ _ _ - _ ' , 발급일자를 ' 2009 . 07 . 25 ' , 체류기간을 ' 2010 . 10 . 09 ' , 발급자를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 로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장 발♥▦의의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부분
1 . 김○ , 안□△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김○ & 작성의 진술서
1 . 각 압수조서
1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몰수
1 . 배상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 · 조직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 김□■ 은 김○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 피고인들별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 피고인 김○○에 대하 여는 징역 1년 6월을 ,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