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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로 59에 있는 양양새마을금고 부근 교차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6. 8. 17:4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현산문화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59에 있는 양양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