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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6. 03:2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F을 야단치며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19세)가 “무슨일이세요”라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가량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폭행으로 휘청거리는 피해자와 부딪혀 넘어진 피고인 A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렸으며, 발로 얼굴을 5-6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 휘청거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F이 지혈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사건 등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