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41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6.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6.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