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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1:3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도로를 남산공원 방향에서 김해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73,98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몸이 많이 비틀거려 서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