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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 양산도서관 부근 도로를 양산도서관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그 현장에서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아닌 굴삭기를 운전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편도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당시는 시간적, 계절적으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