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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과테말라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믿었고, 과테말라에 직접 가서 취득한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단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점, ② 국적의 취득요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과테말라 대사관 등 공공기관에 전혀 확인한 바 없고, 단지 단기간 내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체 대표인 R의 말만 듣고 이에 따랐을 뿐인 점, ③ 피고인들은 단 며칠간 과테말라에 머무르면서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친 바 없이, 현지의 관공서로 보이는 건물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는 등 간단한 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여권 등의 서류를 현지 브로커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점, ③ 과테말라국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과테말라국 귀화기록에 피고인들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과테말라국이 정한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은 과테말라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설사 피고인들에게 불명한 방법으로 과테말라국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과테말라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