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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5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대지에 27㎡의 컨테이너박스 2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자 고발, 토지이용계획원, 불법행위 시정명령,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일반건축물대장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